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를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1회 심문을 시작했다.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 대리인을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오전 10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번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 소명을 하며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로서 이 사건 신청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어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인파에 밀려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자 경찰들이 "통제를 따라달라" "거리두기를 유지해 달라"며 지르는 소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이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1절 제창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법권 침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전국 평검사들이 7년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고 직무배제 재고를 요청하는 등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검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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