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앞서 민사 재판에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회고록 속 전 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는 생전 여러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인을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2018년)
-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한층 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재판부와 광주 5·18 시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죄를 범하는 것…."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한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역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두환(지난해 3월)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 "왜 이래!"
검찰은 목격자 증언과 탄흔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존재했다며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측은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선고가 내려진 민사 재판에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하는 전 씨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오늘(30일) 있을 형사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이 다시금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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