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의 자택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진행될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드나드는 사람 없이 대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상 규명에 있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고소인 법률대리인
- "이 사건 재판은 5.18 역사적 사실로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판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목격증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라는…."
검찰은 목격자 증언과 탄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실재했고, 전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다며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대대적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더 많아야 한다며, 5.18 당시 헬기 사격 자체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전 씨는 2년 6개월 동안 18차례 진행된 재판에 단 두 차례만 출석했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여러 차례 미뤄왔던 전두환 씨는 이번 선고 재판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전두환 #선고 #헬기 사격 #박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