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내일(30일) 행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직무 집행정지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내일(30일)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윤 총장보다는 변호인들이 소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추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무부의 징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다음 달 1일과 2일, 잇따라 열리는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윤 총장 측에서는 당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밤 늦게 혹은 다음 날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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