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인원,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다음 달 2일 열겠다고 발표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감찰위원들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감찰위 논의가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법무부는 또 지난 3일 감찰규정을 개정해 징계 결정 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