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 A사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26일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A사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A사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사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A사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변리사회는 지난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회는 의심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표, 디자인 등 1만2400여건의 불법 대리업무를 해 징역 2년, 추징금 26억6700여 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지난 10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을 이용해 더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모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2억1천여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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