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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안 대표는 2009년 8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총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안 대표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시몬스 이사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을 떠날 경우 딸과 가정교사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교통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안 대표가 항공료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로 회삿돈을 쓴 금액은 총 2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범행으로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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