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에 공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최근 내부망에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수사의뢰 근거 중 하나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판사에 관해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 압수했던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상반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이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장검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간 불법사찰 수사를 담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찰 목적·방법·수단의 불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사찰 대상 자체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그 목적 등의 불법성을 규명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 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하다.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나 우리 팀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
그러면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뿐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