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이상 반복되면, 피해아동은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최근 벌어진 '양천구 입양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부모에게 돌려 보내진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9일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 까닭은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16개월 입양아 A양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양이 사망하기 이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12조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이 이뤄졌고 아동학대를 적시에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 등에 한정됐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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