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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였다.
이전에도 A씨는 2007년부터 2014년 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돼 4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그러나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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