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은 법무부에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을 반박했습니다.
감찰부는 또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도 일축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 배제설에 대해선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