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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
A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방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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