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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방을 찾아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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