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긴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 유예 없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어서 차량 소유자들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도권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오늘(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키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후 자동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제도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시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협의하는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주도해왔습니다.
당초 시는 지난 겨울(작년 12월∼올해 3월)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실행하지 못했고, 올해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번 겨울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는 다음 달 즉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속된 이후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38만대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한 달간 단속이 유예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차량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차량과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단속을 유예합니다.
◇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마일리지 인센티브 병행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합니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비용의 약 90%(자기부담액 10% 안팎), 조기 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 10월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1천300만원부터 3천500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겨울철 차량 운행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 15만여명 중 계절관리제 기간(4개월간) 주행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절반인 1천850km 이하이면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이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현금 전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아니라면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는 `친환경 기동반'(4개반
규정 위반 시 과태료와 개선 명령, 고발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점검도 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