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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판사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재판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 형량은 3년 이하입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된 선고에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A씨에 대한 원심 형량은 변동 없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