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감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논의하는 감찰위원회 개최도 논란입니다.
징계위원회 하루 전 열기로 했던 감찰위 개최 여부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이 길어지며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고 이틀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감찰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징계위 전 감찰위를 여는 게 원칙"이라고 반발하며 법무부에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들은 징계위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 감찰위를 열어 윤 총장의 감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논의하는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번 감찰위에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갑자기 감찰위 개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위가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감찰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가 시간과 장소를 계속 바꾸고 있다"며 "관련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감찰위 자문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기습적으로 변경하면서, 외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찰위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 징계위 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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