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직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재판, 화요일에는 감찰위원회, 수요일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 선례도 없고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하나하나 짚으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월요일 행정재판이 제일 궁금합니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사실 행정재판을 1차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잠깐 멈출 것인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결론은 당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아예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남아있지만, 내년 7월 윤 총장 임기 내 결론이 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주말 동안 추 장관 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 주도하에 내용정리를, 윤 총장 측은 이완규, 이석웅 변호사가 구두변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월요일 1차전 행정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중요하다면서요. 왜 그렇죠?
【 기자 】
나오는 시점에 따라 화요일, 수요일 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명분을 얻는 쪽과 잃는 쪽이 명확해진다는 건데요.
화요일 감찰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외부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과연 옳았냐"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의 입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먼저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치명상을 입게 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수요일 이후에 나오고,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법원이 뒤늦게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징계에 따라 직무를 이어갈 수 없고,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또다시 내야 합니다.
【 질문3 】
감찰위, 징계위 이것도 여러 개니까 복잡해요. 감찰위가 내리는 권고가 강제력이 있습니까?
【 기자 】
강제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력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이달 초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꿨거든요.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가 감찰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징계위에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4 】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동반 퇴진론이 나왔어요. 추 장관, 윤 총장 다 그만두라는 건가요?
【 기자 】
5선 중진인 여당 이상민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부담인 두 사람을 동시에 정리하려는 속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클로징 】
다음 주가 되면 그래도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1차전은 끝날 것 같긴 한데 2차전, 3차전 또 이어지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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