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돕고자 주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식사 등을 제공한 충북 보은지역 체육단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보은의 한 면단위 체육단체 회장을 맡은 A씨는 충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주민에게 선거에 출마한 박재완 전 도의원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A씨에 앞서 해당 체육단체 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박 전 도의원을 위해 지역 내 다른 단체 임원 등 31명에게 62만4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전선거운동과 기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별도 사건으로 기소돼 어제(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당선 5개월 만인 지난 9월 자진사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