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효력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심문이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해당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로 배당됐고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했고 다음 날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문을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는
신청이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통상 1~2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