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선수들이 훈련 시작 전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며 "쇼트트랙 선수는 장기간 합숙 동안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곤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넘게 룸메이트로 지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계주 선수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을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임 씨는 지난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대표팀 동성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겼다가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임 씨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