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3차 공판인 27일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찰 측은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 참여하라는)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권리당원 등에게 전송하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측근과 함께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명함도 배부했다"며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이 없으며 이에 이상직 피고인은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전통주와 책자 제공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방송에서는 20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이 의원과 공모했다고 보고 이 의원과 함께 기소한 기초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참석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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