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
또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에도 정당한 파업이 아닌 줄 알면서 참가해 지지 발언을 하고, 연대집회를 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