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면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입시학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11월 19일~12월 3일) 동안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 때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과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하겠다"며 "주로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방역수칙 위반 학원과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안내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기한은 수능 전날인 12월 2일 까지다. 여기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서 해당 학원에 고3이나 졸업생 등 수험생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이 포함된다.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