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들이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명 중 1명만 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옛 연희단거리패에 소속됐던 단원 5명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박 판사는 "다른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난다.
박 판사는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은 늦어도 2010년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이유로 이 전 감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연극계에서 이 전 감독의 제왕적인 위치 등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이씨가 원고 추모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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