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건 재판부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이어서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조주빈은 지난 6월 23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고 이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며 공소사실에 적었는데,
「재판부도 "박사방 구성원이 조주빈 지시로 저마다의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박사방을 형법 114조가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범인 미성년자 '태평양' 「이 모 군은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반복해 올렸고,
강 모 씨는 SNS에 피해자 유인 광고 게재를, 공무원 신분일 때조차 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천 모 씨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장 모 씨와 임 모 씨는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주빈에게 지급했고, 영리 목적의 '고액방'에 가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조 씨 측은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선 형량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호제 / 변호사
- "(범죄집단조직죄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른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이라든지, 법적 형이 결코 낮지 않은…."
총 14개 혐의로 조주빈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최대 형량은 징역 45년,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범죄집단조직죄가 크게 작용됐다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