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집행정지 등은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직무 배제 조치 후 하루 만에 윤 총장은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와」 고등학교 선배인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겁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직무 집행정지 등은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6가지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한 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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