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가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반발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또 창원지법 판결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나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대검 감찰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팀장은 압수 수색에 이견을 밝히고, 감찰 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