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9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1심 선고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에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획득한 사람 외에는 법정에 선 전씨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등이 공문을 통해 중계와 재판 초반 법정 촬영을 요청한 데 대해 법원 측은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답변했습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나 선고 시 언론에 그 모습을 공개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했던 전례와는 대조적입니다.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것과 달리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받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는 구속·불구속에 따른 차이는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총 4명으로, 모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5·18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선고재판을 생중계해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
전씨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