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
과거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는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