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로회복제라며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입해 사망하게 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간호조무사 A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마늘 주사' '우유 주사' 등을 놓아 줬다. 이후 2018년 10월 상대의 외도를 의심해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 입실한 상태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링거를 통해 수면제 등을 정량 이상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A씨의 주장과 달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팔에도 정맥주사를 했으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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