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한다.
법무부는 2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12월2일(수)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했다.
그는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심의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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