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해소용 수액이라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밖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등을 남자친구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1심은 A 씨에게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