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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의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계획` 문서. [자료=속초시청] |
26일 속초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39명은 지난 24·25일 양일간 두팀으로 나눠 제주도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출장은 속초시의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속초시는 이달 초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방역·자가격리자 관리·재해재난 대착본부 운영 인원 등 총 100명을 5팀으로 나눠 제주도 출장을 보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져 '상반기 직장화합행사', '강원도 공무원 족구대회'가 미뤄지자 관련 예산을 포상금으로 전용해 이같은 출장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속초시의 추진 계획 문건에 따르면, 코로나19 및 태풍 비상근무 등에 따른 직원의 심신 재충전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등 편익 증진 사례 발굴이 출장의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견학 종료 후 10일 이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보고서에 견학개요나 장소 및 내용, 시책에 접목 가능한 사례 탐구 등 형식적이고 간단한 내용만 기술하면 돼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속초시에 따르면 100명의 소속 공무원 출장경비로 책정된 예산은 총 50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속초시의 이같은 외유성 출장이 지난 23일부터 전국 공무원에게 적용된 '공공부문 특별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중대본과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공공부문 병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19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제외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적어도 속초시가 지침이 시행된 23일 이후 이뤄진 39명의 출장은 취소하거나 연기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 속초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재난 및 코로나19 근무로 인한 직원들 사기진작 목적이라고 해도 지금 시점에 예산까지 전용해가며 다녀올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과 이·통장 등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남 진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속초시의 출장은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시이통장협의회 소속 회원 21명 중 14명과 이들을 인솔한 공무원 1명, 회원 가족 4명 등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날 오후에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온 성북동통장단 23명 가운데 14명도 추가 확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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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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