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인 어젯밤,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잠시 멈추라고 결정합니다.
이 경우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26일)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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