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양측이 재판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통상 관례에 따라 1주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따라 추장관이나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이 크게 타격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집행정지 재판 결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권력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청의 직무정지 처분이 법이 정한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된 비위 혐의들이 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에서 6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사안도 될
이에 법무부는 그간 감찰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물증 등을 토대로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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