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
이날 논의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일부 흉악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재수용해 일반 시민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이다.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중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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