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조주빈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5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조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와 24살 이 모 씨의
이들은 조씨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