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직무배제 시킨 것에 대해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밤 온라인으로 전격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61·14기)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9·13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이석웅 변호사는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26일 오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로 절정에 달한 추 장관과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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