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천권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 900만 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 무효 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공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도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교육감 선거 때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그 내역이 공개돼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옴에 따라 공 교육감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무원은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예상외의 판결에 대해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던 공정택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을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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