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100건당 3건 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40개 채널의 동영상 4천690개에서 방임·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 등 3개 카테고리로 분석한 결과 영상 내 아동학대 발생률은 3.24%였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42.3%), 정서적 학대(34.4%), 신체적 학대(23.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노골적인 신체 학대보다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예컨대 아동학대로 분류된 영상 중에는 부모가 아동이 앞에서 악성댓글을 읽거나 3살 아이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행위, 성인 위주의 고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동에게 구걸하듯이 구매·구독 요청을 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언어폭력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에서 아동을 상대로
연구팀은 "아동 유튜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유튜브를 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자가진단을 시행해야 한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