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의 사유가 사실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윤석열 없는 대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0.11.25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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