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일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이 '박사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무수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4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의 관심사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은 조 씨와 '박사방' 공범들이 피해자 물색부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까지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역할을 나눠서 생각하고 분류해 관리했던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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