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심 한가운데에서 외국인간 집단 난투극에 연루된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두 패거리로 나뉘어 충돌한 난투극에 가세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당시 집단패싸움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 등 37명과 26명이 각각 패거리로 나뉘어 60여 명이 한데 뒤엉켰다. 그러나 난투극은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중단됐다.
당시 A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폭력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그러나 지인 부탁을 받고 난투극에 가세한 점, 반성하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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