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른 시술 환자 대상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25일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며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라며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에 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시술 대상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부분을 공란으로 두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혼 여성이 한국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것은 어려웠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윤리지침이 법 규정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4일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내부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보조생식술 대상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그러나 비혼 여성은 여전히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여성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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