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전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이밖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B 법인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으로 유용하고, 공범의 운전기사 부인을 B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