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98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정모(49)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 공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0여 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 등의 말로 친인척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말한 공모주 청약을 통한 고수익 보장은 거짓말이었고 정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긴 피해자들은
1심 재판부는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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