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스마트폰이 없어 불편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등을 위해 전화로 쉽게 출입 인증을 할 수 있는 대표번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번호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숫자(14OOOO)로 구성돼 있다.
다만 대표번호는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여 개로 제한돼 정보 취약계층·노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다.
지방자치단체는 26일부터 각 통신사에 번호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수기 명부 작성을 도입했다.
하지만
수기 명부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대표번호 도입은 정보 취약계층과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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