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에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오늘(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가 도주했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