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망가졌고 행복했던 가정도 파탄 났습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2시 기준 약 6800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6월 18일에도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함께했지만,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더해 항소까지 제기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 언니가 또다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버스 앞으로 끼어든 차량 때문에 버스에 탑승한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전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해 주셨다"면서도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고작 금고 1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며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오히려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4년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금고 1년형이었다"며 "가해자는 이 판결조차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가해자도 딸을 키우는 부모"라며 "버스 기사에게 죄를 전가하고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 했던 가해자와 거짓말을 일삼는 가해자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사지가 마비된 동생을 돌보면서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사고 이후 가족들의 일상이 마비돼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며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버스 기사는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인정돼 기소되지 않았다. 가해자 측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항소심 1차 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연"이라고 평했다.
한 네티즌은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며 "가해자의 잘못이 화면에 명백히 담겼는데 어떻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항소심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얼른 쾌차하길" "여고생 힘내세요" "가족은 피눈물 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쏟아내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공감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24일 피해자 언니의 편지를 한문철 TV(구독자
한 변호사는 이어 "가해자는 형이 높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문철 TV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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