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달 1일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재정비하면서 시설이나 활동 별로 변경된 방역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입니다.
기존의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추가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의 행동 요령과 구체적인 실내 환기 횟수 등을 명시했습니다.
집단 방역 수칙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담긴 시설별 의무 규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시설별 세부지침은 기존의 3개 분류(업무·일상·여가)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됐습니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기존 지침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오락실·멀티방이 추가됐으며,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 사업장에 포함됐습니다. 그 외 시설에서는 골프장과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민박·숙박업이 새 분류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원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경상남도의 창원시·사천시·하동군, 충청남도의 천안시·아산시, 서울의 동작구·서초구 등을 이러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